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 의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필요한 것과 미성년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이유
현재 다수 요양 기관과 의료 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서 진료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시 사용가능한 신분증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인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만 사용가능하며, 화면 캡처, 사진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는데, 신분증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못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14일 안에 본인확인을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재방문해서 돌려받으세요!
그럼,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자 이거나 응급환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 신분증을 확인하기 애매한 상황인 경우에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예외인 경우
1.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 6개월 이내 병원 재방문 재진
3.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의뢰,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인 경우
6.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서 기존 병원 방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1. 각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줍니다.
갤럭시 폰은 플레이스토어(Play 스토어),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검색해줍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3. 비밀번호와 지문등록을 해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만들기 끝!
4. 병원에 방문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서 넘겨서 자격, 본인확인 QR, 바코드 화면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병원 접수처에 보여줍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미성년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잘 챙겨가거나,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하고 인증을 해놓은 후에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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